결재문서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교육 시행 결과 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교육 시행 결과 보고 교육일시 - ‘21.11.16.(화) 10:00 ~ 11:00 교 관 - 토목부장 임춘근 교육대상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공사관리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공사관리관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공사관리관 교육제목 -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 `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11566호(21.11.03.) ○ 하도급율 미달한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철저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의 100분의 82에 미달 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 에 미달(이하 “하도급율 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함. -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함. - 이에,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율 미달하는 하도급(변경)계약통보서를 제출받을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구분 지급 철저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2020. 12. 31)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관련 시스템(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여 지급하여야함. - 그리고,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관련 시스템(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함. - 이에, 건설근로자 임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이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하여 철저히 구분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끝. 주무관 권해엽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토목부장 11/16 임춘근 협조자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시행 토목부-210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8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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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교육 시행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054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440826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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