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관련 유의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58(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관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고보조예산(사례관리전달체계) 인건비편성·집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예산 집행 업무에 착오 없으시시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5항 <2018. 7. 3. 신설조항> 이 '의료급여관리사 예산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458, 2018. 5. 31.)' 공문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5항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중략)----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총 근무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조항> 나. 회신내용 ○ 의료급여관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고용 불안정, 무기계약직 전환기회 차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인건비는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국고보조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 따라서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 안내해드린 "의료급여관리사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458, 2018.5.31)와 같이 '18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국고보조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임기제공무원은 예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위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후 계약연장 및 신규채용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 끝.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99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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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901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408236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