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6B05D0800-1&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 폐쇄의뢰(천호1동) 1. 우리사업소 관내 수용가로부터 접수된 폐전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수도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폐전 처리하고 인입관 폐쇄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20mm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현장 및 수전내역 일반건물계량기 폐 전 종 류 영구 폐 전 사 유 미사용(건물 멸실 등 포함) 끝. 요금과장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11/16 代김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873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4126304
20211117060007
본청
요금과-18733
D000004408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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