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육아로 인한 초과근무 시간 변경 신청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육아로 인한 초과근무 시간 변경 신청 보고 1. 인사혁신처 예규 제121호(2021.8.2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지원과 가. 기 간 : 나. 사용시간 : 다. 대 상 자 : 라. 사 유 :(사전 등록 철저) . 끝. 담당자 이찬희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11/16 고숭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464 ( 2021. 11. 16.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홈페이지 전화 02-3706-1914 /전송 02)000-0000 / lch2885@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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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초과근무 시간 변경 신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464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44085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