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 해소 요청 및 정수처분 예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의 수도계량기 함의 심도장애 및 공간협소로 고장(회전멈춤) 계량기 교체가 불가한 상황으로 20년 10월 납기 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수도사용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고장계량기 미교체 시 누수발생 여부를 적기에 발견이 어렵고, 정상적인 요금부과 불가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수도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2021.11.30.까지 수도계량기함을 정비하여 주시고 기한내 미조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수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7. 제40조 제5항을 위반한 자 4.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유현 ☎ 02-3146-4812).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지호 요금관리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11/16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1998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787 /전송 / / 부분공개(6)
24125764
20211117060007
본청
요금과-19983
D00000440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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