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검토에 대한 회신(노원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검토에 대한 회신(노원구) 1. 교통지도과-29714(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시행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검토 관련 회신하오니 해당사업 추진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나. 대상지점: 노원구 총 7개소 설치대수 22대 다. 사업소 검토의견 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경찰청)에 맞는 장치 설치. 2) 전원공급은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구분 관리(중요)하며, 전원케이블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로명 표찰부착. 3) 맨홀 및 교통신호지주 이용시 기존시설물 훼손(지주타공 금지)에 유의하여 시공 할 것.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접지체결은 배선구 접지단자에 접속 할 것. 5)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 6) 교통규제 및 민원처리로 교통신호지주 교체, 이설 발생시 설치자(원인자)가 조치 7) 준공후 준공내역(사진,도면,설치현황)통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안내사항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1항의 신호기의 종류 외의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위한 보조장치로써 자치구가 해당시설을 설치(자치구 원인자공사)하는 경우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서울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행정절차(적격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도로사업소 공사승인 및 준공승인 등) 적용을 제외하고 관할 도로사업소와 협의 후 설치자(원인자)가 성실 시공하고 설비를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조계진 기전과장 11/16 이상연 협조자 시행 기전과-1007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944-5473 /전송 945-5074 / sorj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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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검토에 대한 회신(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0079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계진 (944-5473) 관리번호 D0000044083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