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서울고등검찰청)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서울고등검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에서 제출하신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보고서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의2 절차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591-0119 / 02-532-0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용현 검사지도팀장 代황정선 예방과장 전결 11/1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6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80224455@seoul.go.kr / 부분공개(6)
24124248
20211117060007
본청
예방과-21360
D000004408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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