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정보공개청구 제8447395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급 등」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1) 서울시의회 의장은 몇급인가요? 2) 급수가 없다면 어디 직급 정도의 준하는 대우를 받나요? 다. 공개내용 1) 지방의회 의원(의장)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가목)임 2) 우리나라 의전 예우 기준은 공식 서열에 관해 명문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기준함 < 서울시 주요행사 의전예우 기준 > ? 내빈소개 순서: ① 시의회 의장 ② 국회의원 ③ 구청장 ④ 시의원 ⑤ 시장 ? 인사말씀 순서: ① 시장 ② 시의회 의장 ③ 국회의원 ④ 구청장 ※ 의전예우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 행사의 성격, 역할,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함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의정지원팀장 허지숙 의정담당관 11/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226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0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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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268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792) 관리번호 D0000044078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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