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한신) 1. 예방과-11157(2021.9.2.)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중 변경허가 신청 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2021.11.15.(월). 13:00~17:00 변경허가 공사 부분 : 방화벽 추가 사. 확인자 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제9조(완공검사)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 1의 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 주유취급소 바항(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등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는 가하다고 사료됨.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11/16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4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7)
24123809
20211117060007
본청
예방과-14246
D0000044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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