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신청 처리결과 알림 1.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의하여 제출하신 환경컨설팅회사 (소재지 및 일반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기에 처리 후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법령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사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및 제7호(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3의 고급인력기준(환경 분양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충족치 않기에 수행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의해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환경컨설팅실적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정수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환경시민협력과장 11/16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10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17 /전송 02-2133-1021 / crystal@seoul.go.kr / 부분공개(6)
24123420
202111170600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0887
D0000044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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