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세심판청구 방침 「국세기본법」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취지 “평택세무서장이 배분계산에서 청구인에게 한 배분금액 ‘0’ 원을 취소하고 ‘137,670,190’ 원을 배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나. 처분의 개요 1) 처분청: 평택세무서 2) 공매재산: 3) 배분할 금액: 335,023,240 원 4) 진행경과: 2009.3.23.: 평택세무서 압류등기 2015.3.10.: 서울특별시 압류등기 2020.9.7.: 평택세무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매 공고등기 2020.10.19.: 배분요구 종기일 2021.9.6.:매각결정승인(매수인 계약금납부) 2021.10.7.: 서울특별시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설정 기입등기 2021.10.15.: 매수인 잔대금완납, 2021.11.2. 배분계산서(안)작성 2021.11.08.: 공매배분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에 이의제기 2021.11.10.: 공매재산 매각에 따른 배분 다. 쟁 점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승인(2021.9.6.)후 잔대금납부(2021.10.15.)전 단계에서 근저당설정 등기(2021.10.7.)된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 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청구 이유 1)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 및 국세징 수법 제96조(배분방법) ?항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공매 배분계산서 작성. 2)처분청은 공고등기, 배분요구종기, 매각승인의 효력을 지방세기본법 제74조 에 우선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 3)대법원 판례 (2016.11.25.선고 2014두5316,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에 의하면 처분청이 우리시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기각한 근거인 국세징수법 제76조는 구속력 있는 내용을 창설하지 못하는 “주의적 규 정”에 불과함. 4)공매재산 매수인이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공매재산의 소유권은 체납 자에게 있는 것이며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배당요구종기일 및 주의적 규정 에 불과한 조문이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지방세기본 법 제74조)을 배척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붙 임: 1. 조세심판청구서 1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1부. 3.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5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재무국장 11/16 이병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4123372
20211117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6104
D0000044079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