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여부 제출 요청 1. 서울시 자원순환과-16228호(2021.11.12.)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기에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선제적으로 금지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현재「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경계’수준 이상 발령 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는 각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당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여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4. 서울시는 고시가 개정되기 전 1회용품 사용 선제적 금지 시행여부 및 시기에 대해 자치구별 운영 예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11.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회용품 사용규제 운영 예정 사전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1/1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22834
20211117060007
본청
자원순환과-16406
D00000440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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