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905(2021. 11. 10.)호 「2022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2022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22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시도 및 자치구) 나. 작성기관 : 25개 자치구, 서울시자살예방센터(25개 자치구 계획 포함 작성 및 취합 제출) 다. 작성방법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계획 수립안내」양식에 따라 작성 (서식 변경 금지/매뉴얼책자 12월 중 배포 예정) 라. 제출기한 : 2021.12.27.(월)까지(자살예방법 시행령 제2조 근거) 마. 제 출 처 : 바. 문의사항 :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살예방사업 담당부서),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전영희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1/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9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snoopy6189@seoul.go.kr / 부분공개(5)
24122530
2021111706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9397
D00000440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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