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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91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곽호진 김연지 이인근 11/16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 고취 및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502호, ’17. 5. 18)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1년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차) 운영계획(환경시민협력과-1175호, ’21.1.29)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16명(에코마일리지 8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에코마일리지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성적 8개구 유공 공무원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성적 8개구 유공 공무원 - 표창 내용 : 붙임 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2021년 12월말 ? 표창사유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환경마일리지제(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회원 확대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27일경) ? 추진 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방침) ② 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 공적심의 추천 ? 제출 서류 - 공적조서(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3),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자치구 국(4급) 등〕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사업으뜸이 표창의 검토는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본부 자체 공적심의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8명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원(7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시민협력과장 ? 개최일 : 2021. 12. 2.(목)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16명(에코마일리지 8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제2공적심의 의뢰 및 표창장 번호 부여 (행정국 인사과) ? 요청 기한 : 2021. 12. 7.(화)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328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3,200천원(16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 8명,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8명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16매 - 소요금액 : 128천원(16매 × 8천원)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21.11.22.(수)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1.12.02.(목) ? 공적심사 의뢰(본부 → 인사과) : 2021.12.03.(금) ? 표창장 수요 : 2021.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 [붙임]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 사업 으뜸이 표창 배정 현황 순번 자 치 구 사업으뜸이 (명) 비고 총계 에코 8개구, 승용8개구 16 1 중랑구 맑은환경과 1 ‘21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결과 1~8위 자치구 2 양천구 녹색환경과 1 3 도봉구 환경정책과 1 4 종로구 환경과 1 5 강동구 녹색에너지과 1 6 강북구 환경과 1 7 동작구 맑은환경과 1 8 구로구 환경과 1 1 양천구 녹색환경과 1 ‘21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1~8위 자치구 2 구로구 교통행정과 1 3 동작구 맑은환경과 1 4 중랑구 교통행정과 1 5 강북구 교통행정과 1 6 성동구 맑은환경과 1 7 금천구 환경과 1 8 관악구 교통행정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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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장(안) 각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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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2. 공적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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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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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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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912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향순 (02-2133-3605) 관리번호 D000004408122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