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전자의결 시 투표업체 선정 요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전자의결 시 투표업체 선정 요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와 관련, “법정 동의서 징구 시 서명 및 지장날인토록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이 때,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란 무엇인지?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은 적용 불가한지? ○ 회신내용 - 조합 총회 의결 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의미는 본인확인방법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조합 총회 전자의결시 본인확인방법은 공동인증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의 본인확인방법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와 같이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날인 및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전자의결 시 투표업체 선정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62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068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