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59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준현 김세정 이경우 박진순 11/15 한제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하도급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건설공사 현장의 대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은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발생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건산법 제22조, 하도급법 제3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중 : 75.6%(‘19년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지연배상금률 산정 부적정(5건), 하자담보기간 부적정(4건), 부당특약 존재(6건) 등 불공정 하도급계약 적발 ○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 ※ 하도급 전자계약 비율 : 6.3%(’21.10월말 기준, ’21년 전자계약 사용 권고)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의 계약 및 대금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도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건산법 제34조) ?? 추진방안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통한 전자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 - 전자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 신설 가능(’21.10.5.,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내용 요약 : 공공계약의 본질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원리가 적용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③(생 략) ④ 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상 : 공사 도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0일 초과하여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전자조달법 제9조의2)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 전자계약 기능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지킴이 전자계약 체결 과정> ○ 시행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후 ’22년 전면 시행 - ’22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지표의 하도급 전자계약 비중 확대 ? ’21년 평가지표 : (가점)3점 ⇒ ’22년 평가지표 : 10점 ?? 기대효과 ○ 하도급계약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및 관리 가능 ○ 수급인·하수급인 간 신뢰구축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 ??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의뢰(’21.11.) ○ 발주기관별 하도급 전자계약 현황 모니터링(’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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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59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40692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