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92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진성 류춘광 하현석 박진순 11/1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이창민 2022년 공동조사용역 시행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2년 공동조사용역 시행 계획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2년 공동(空洞)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18.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하시설물 대상 공동조사 → 법정업무) ○ ’21. 8. : 2022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 계획(도로관리과-11747호) ○ ’21.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심사결과: 적정, 기술심사담당관-14257호)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공동조사용역 ○ 과업대상 : 시도 1,290km(1차로 기준. 58개 노선 16개 자치구) -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 시행(5개년 계획 중 5권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예산과목: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도로함몰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행방법 : 분할발주(5-1권역 750km, 5-2권역 540km) ○ 과업내용 : 공동조사 1,290km, 목표공동 387개소(조사연장×0.3개/km) 신속복구 349개소(채움재 주입. 목표공동의 9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찰참가자격 ○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 ○ 중·소기업(공동조사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에 포함되어 중소기업간 경쟁에 해당됨)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사업자 선정방법 검토 ○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및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였으나, ○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지하안전 법정업무로 공동조사가 포함됨에 따라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5년 2개 → ‘16년 3개 → ‘17년 5개 → ‘19년 6개 → ‘20년 7개 → ‘21년 8개 ○ 과업내용이 명확하며, 공동조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로 변경 적용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등) - 과업내용이 명확한 기술용역 발주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평가+가격)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력 검증항목 추가 가능 ○ 기술력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개선 - 기존문제점 : 점수산정이 복잡하고 정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객관성 부족 - 개 선 사 항 : 현장테스트 검증 및 점수산정 방법을 단순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정량적 평가항목에 적용 ? 기술자 분석능력 검증을 위해 분석공동은 최대 2개까지 제시토록 함 ?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점수 부여 방안(PQ 총100점 중 8점) ① 천공 후 공동이 2개 이상 발견될 경우 : 발견공동 1개당 4점, 미발견 ?2점 ② 천공 후 전체 공동이 1개 발견될 경우 : 발견공동 1개 8점, 미발견 ?4점 ③ 천공 후 공동이 없을 경우 : ‘공동없음'으로 제출한 업체 8점, 분석공동 1개 제시 4점, 분석공동 2개 제시 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적용근거 : 서울시 건설기술 평가기준 중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 정량평가 : 평가팀 구성하여 업무분장에 의한 평가 및 확인 ?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 정성평가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참여의향서 평가 ? 구 성 : 내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21.11. : 일상감사 의뢰 ○ ’21.12. : 구매규격 사전공개 ○ ’22.01. : 기술용역 공고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5권역 조사노선 1부. 끝.
24121582
20211117060007
본청
도로관리과-15923
D0000044070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