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회신]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불합리한 의무가입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회신]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불합리한 의무가입 건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회 가입을 불합리하게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민원주셨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회는 조합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의 일종으로 운영되는 사조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관여하고 있지 않는 바, 복지회와 조합을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이미개인택시조합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주신 내용중에 개인택시조합 정관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제4호에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를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정관상 문구가 다소 에매하게 해석되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주중 개인택시조합 임원진과 면담을 통해 복지회 가입 및 탈퇴에 대해서 조합과 어떤 식으로 결부시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또한 정관상의 조항에 대해서도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국토부에 질의해 우리시 권한 범위에 대해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께서 민원주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시는 조합 담당자와 면담 및 유권해석을 거쳐 최종 판단한 결과로 개인택시조합에 공식적으로 조치사항을 연락할 예정입니다. 민원내용에 원하시는 대로 명쾌하게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우리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되면 담당자가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기다려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2133-23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정미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1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41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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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불합리한 의무가입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4182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미 (02-2133-2313) 관리번호 D0000044070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