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10880176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서울숲공원에서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지만 입마개는 맹견의 경우에만 의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맹견의 종류: 1.도사견 2.아메리칸핏불테리어 3.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4.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화일러 6.1~5의 잡종의 개) 다. 당일 직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목줄 미착용한 반려견은 서울숲공원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되는 만큼 빠른계도 및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목줄 미착용 상습위반 반려견주에 대한 집중단속과 과태료부과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첨을 통해 반려견 에티켓을 홍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숲공원 관리사무소 엄영주(☎02-460-2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찬모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1/15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65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3 /전송 02-460-2989 / hellochan@seoul.go.kr / 부분공개(6)
24121305
20211117060007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6573
D000004406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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