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10880176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서울숲공원에서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지만 입마개는 맹견의 경우에만 의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맹견의 종류: 1.도사견 2.아메리칸핏불테리어 3.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4.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화일러 6.1~5의 잡종의 개) 다. 당일 직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목줄 미착용한 반려견은 서울숲공원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되는 만큼 빠른계도 및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목줄 미착용 상습위반 반려견주에 대한 집중단속과 과태료부과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첨을 통해 반려견 에티켓을 홍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숲공원 관리사무소 엄영주(☎02-460-2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찬모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1/15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65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3 /전송 02-460-2989 / hellocha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대형견 목줄 미착용과 직원의 대처 미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6573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찬모 (02-460-2983) 관리번호 D0000044068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