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3914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협치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시민협력국장 정경연 구재성 김미정 11/15 이원목 협 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중「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위원을 해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구성현황 : 18명(위촉직 17, 당연직 1) - 위촉직(17) : 시민사회 11, 학계 2, 언론 1, 시민 1, 시의원 2 - 당연직(1) : 시민협력국장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 해촉 계획 ○ 해촉대상자 : 1명 구분 분야 성명 성별 주 요 경 력 임기 ○ 해촉사유 :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해촉근거 : ○ 해촉일자 : 2021. 11. 9.字 붙임 1.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2.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촉 해제 신청서(11.9.).pdf

    비공개 문서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3914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연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44068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