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 관련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 관련 사항 안내 「건축사법」제30조의4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 요청 시 유의사항 ○ 건축사의 위법행위로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 건축사의 의견을 확인 후 시정상황 등을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리시에 징계 요청 ○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에 대하여 대상 건축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인허가권자의 징계 보고서는 소송 등 주장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현황 자료를 검토 후 징계 요청시 제출 ※ 사고발생에 따른 단순 감리자 처분요청 지양 및 사고발생 원인과 감리자 책임범위 파악 후 명확한 과실사항 규명하여 징계의뢰 요망 ○ 건축계획 및 규모 등을 참고하기 위한 관련도면 제출(PDF파일: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 붙임 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현황 서식(사진포함) 필수 제출 붙임 1. 징계요청서 서식 1부. 2. 건축법 등 위반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징계요청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건축법 등 위반 현황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 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90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40730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