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 관련 사항 안내 「건축사법」제30조의4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건축사징계위원회 요청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 요청 시 유의사항 ○ 건축사의 위법행위로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 건축사의 의견을 확인 후 시정상황 등을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리시에 징계 요청 ○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에 대하여 대상 건축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인허가권자의 징계 보고서는 소송 등 주장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현황 자료를 검토 후 징계 요청시 제출 ※ 사고발생에 따른 단순 감리자 처분요청 지양 및 사고발생 원인과 감리자 책임범위 파악 후 명확한 과실사항 규명하여 징계의뢰 요망 ○ 건축계획 및 규모 등을 참고하기 위한 관련도면 제출(PDF파일: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 붙임 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현황 서식(사진포함) 필수 제출 붙임 1. 징계요청서 서식 1부. 2. 건축법 등 위반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6)
24119687
20211116055013
본청
건축기획과-7790
D00000440730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