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태양광발전소) 사용료 부과(2022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계약에 의하여 제1정수장 여과지동 상부에 설치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태양광발전소 공간임대료 나. 근 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2013.5.2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서(2014.02.0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24호) 다. 계약기간 : 2014. 01. 01~ 2024. 02. 03 라. 부과기간 : 2022. 01. 01~ 2022. 12. 31 마. 산출근거 : 따로붙임 바. 납부금액 : 사. 납 부 자 : 아. 납부기한 : 2021. 12. 31. 자.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기타임대수익 붙임 : 1)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 / 건축물 사용승낙서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2021년 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11/15 代신경숙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2456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611 /전송 3146-5691 / jungeunpk@seoul.go.kr / 부분공개(5,6)
24118627
20211116055013
본청
행정관리과-12456
D000004406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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