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남산공원 장소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041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윤지원 이무림 11/15 이인수 협 조 주무관 정영남 2022년 남산공원 장소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계획 2021.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장소 사용허가 [사진사 · 화가] 운영계획 남산공원의 팔각광장 주요 볼거리인 사진사·화가 장소 사용허가에 대한 2022년 이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남산공원 장소 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 개선 계획(’18.12.3.) ○ 사진사·화가에 대하여 조례 개정 전 이용료 적용 ?? 도시공원조례 이용료 규정 삭제 ○ 도시공원조례 시행령 개정(2016.4.6.)시에 사진촬영이 사문화되었다고 규정 하여 이용료 통폐합 등으로 사진사·화가 등의 이용료 규정 삭제 ○ 현행 조례에 의한 사진사·화가 등의 이용료는 과다함을 인식하고, 개정 전의 사진촬영 이용료 부과기준 도입 등 도시공원 조례 개정 요청 -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견 제출 (공원운영과-22008호, ’17.12.4.) -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 (공원운영과-2271호, ’18.2.14.) ○ 국 주재 검토회의 결과 사진사·화가의 이용료 부과기준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보다는 자체 방침을 통하여 개선 권장(’18.6월 초) Ⅱ 남산공원 사진사·화가 장소사용 현황 ?? 남산공원 사진사·화가 활동현황 ○ 남산공원 사진사·화가들은 관광객 및 공원이용 시민을 상대로 사진촬영 및 인물화를 판매하는 생계형 영세업자로서 지난 60여년간 활동하고 있음 - 활동지역 : 남산공원 팔각광장 - 인 원 : 12명(사진사 6명, 화가 6명) ○ 사진사·화가는 공원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남산공원 지키미 역할을 함 Ⅲ 2022년 사진사 · 화가 장소사용 허가 운영계획 ?? 남산공원 내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사진사·화가에 대한 장소 사용허가의 운영상 도시공원조례 미반영에 대하여 개정 전 이용료 적용 ?? 장소사용 이용료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상생 협력 도모 ○ 현 행 이 용 료 부 과 기 준 에 상 시 사 진 촬 영 항 목 추 가 (조례개정 건의) ○ 사진사·화가에 대하여 종전의 사진촬영 이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 엄격한 장소 사용허가 기준 마련을 통한 합리적 운영 ○ - ○ 지정된 활동 구간에서 영업시간, 장소, 청결유지 및 친절한 고객 응대 등 허가조건 부여 ○ 허가조건에 대하여 3회 위반 및 경고 시 장소 사용 불허 통보 Ⅳ 행정사항 ?? 적용기준일: ’22. 1. 1.(금) ○ ?? 허가조건 준수, 고객응대 등 정기 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 ○ ?? 조례개정 건의 ○ 첨 부 : 도시공원시설 이용신청서(사진사·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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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산공원 장소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041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관리번호 D00000440727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