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알림(변상금 5회차-영등포로터리 7호) 1. 상가운영처-16093(2021.11.12.)호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관련,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결의금액(5회납) :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상가번호 (면적)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 5회납 총 결의금액 변상금 분납이자 영등포로터리지하상가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산출내역 : 단위면적연간사용료x 점유면적 / 365일×무단점유일수×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11/15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강신욱 시행 건설혁신과-138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6)
24118368
202111160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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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3834
D000004406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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