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1094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11/15 代오부태 협 조 ’22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2021.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운영기획과) ’22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소 및 공간의 사용기간 만료일(’21.12.31)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 허가개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직접사용 해당)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시장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24118138
20211116055013
본청
운영기획과-11094
D00000440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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