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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1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구준모 이양섭 11/15 이문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11.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과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허가 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허가일 : 2012년 6월 11일(허가번호 제2012-94호) ?? 근거법령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정관변경(안) 및 검토내용 ○ 정관변경(안)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제7조 제1항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단,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외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중앙회 정관과 상충 제8차 정기총회 의결 (2020.5.20.) 제11조 제1항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지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부인사위원회 명문화 제8차 정기총회 의결 (2020.5.20.) 제11조 제2항 협회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협회임원(제14조의 임원), 지부감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중앙회 규정과 상충 제8차 정기총회 의결 (2020.5.20.) 제23조 제5항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 . .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 . .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단, 회원의 급격한 변동사유 발생 시 중앙회 시도협회(지부)운영규정 제8조의2 제3항제2호 기준에 따라 선임하고 잔여 회원이 지부별 선임직 대의원 선임 기준 과반수 이상일 시 1명을 추가한다. 중앙회 의견 수용 제8차 정기총회 의결 (2020.5.20.)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5. 지부장(직무대행 포함)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운영위원 포함) 및 지부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임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5. 지부장(직무대행 포함)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운영위원 포함, 지부장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중앙회규정과 상충 제8차 정기총회 의결 (2020.5.20.) 제7조 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삭제 중앙회 정관과 상충 제9차 정기총회 의결 (2021.3.25.)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지부인사위원회 명문화 제9차 정기총회 의결(2021.3.25.)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지부인사위원회 명문화 제9차 정기총회 의결(2021.3.25.) 제13조 제3항 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지부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지부인사위원회 명문화 제9차 정기총회 의결(2021.3.25.) ○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변경사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관련법 서식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됨 구비서류의 적정성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변경사유의 적정성 ?제7조(회원)제1항·제2항, 제11조(징계)제2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회원의 자격과 징계에 대하여 중앙회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제11조(징계)제1항, 제13조(재가입)제1항·제2항·제3항 - ‘지부 인사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징계등 인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함 ?제23조(총회)제5항 - 중앙회 시도협회 운영규정에 부합함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준수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준수함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서울옥외광고협회 정관 제62조제2항 ?? 종합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제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결과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절차 및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정관 변경 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의 적정석, 정관변경 의결종족수 준수하였으며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출함 - 제7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2항, 제28조는 중앙회 규정과 불합치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저촉이 없어 타당함. -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은 기존규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였으므로 타당함. - 제23조 제5항은 중앙회에서 제정한「시도협회(지부)운영규정)」에 부합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1부(원본별첨). 끝. (붙임1) 정 관 변 경 허 가 서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변경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7조 제1항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단,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외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1조 제1항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지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 협회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협회임원(제14조의 임원), 지부감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 제5항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 . .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 . .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단, 회원의 급격한 변동사유 발생 시 중앙회 시도협회(지부)운영규정 제8조의2 제3항제2호 기준에 따라 선임하고 잔여 회원이 지부별 선임직 대의원 선임 기준 과반수 이상일 시 1명을 추가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5. 지부장(직무대행 포함)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운영위원 포함) 및 지부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임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5. 지부장(직무대행 포함)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운영위원 포함, 지부장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삭 제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 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지부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021. 11. .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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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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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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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정관개정안회의록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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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참석자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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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정관 변경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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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13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40705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