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협의요청에 따른 회신 1. 광진구 건축과-33356(2021.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건축허가 신청개요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규 모: - 용 도: 나. 검토결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11/15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6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24117146
20211116055013
본청
토지관리과-19604
D000004407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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