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사무처 법률개선 수요조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사무처 법률개선 수요조사 제출 1. 법무담담당관-16332(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생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2항의‘필수공익사업’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3. 쟁위행위시 필수 유지업무 인력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어려움이 발생하여 막대한 시민불편 초래 및 수생태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수도사업을‘필수공익사업’및‘필수유지업무’로 포함시켜 쟁의행위 시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률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사무처 법률개선 의견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실무사무관 김민섭 물재생혁신팀장 김오열 물재생시설과장 11/15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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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률개선 수요조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60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44072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