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671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원근 11/15 주용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겸직허가 요청 검토 2021.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겸직허가 요청 검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겸직허가 요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2605(2021.10.29.) ?? 요청개요 ○ 대 상 : ○ 요청내역 : 건 명 기 간 요청기관 장소 주요내용 보수 ?? 관련근거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검토의견 : 겸직허가 ○ 붙 임 : 겸직허가 신청서 각1부. 끝.
24115448
20211116055013
본청
문화예술과-14671
D00000440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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