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12679(2021. 11. 11.)호 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재산신고 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미제공으로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각 부서에서는 해당 전직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자 소방경 이상, 소방위·소방장 중 내근업무 담당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결혼·출생 등으로 추가 필요시 동의서 제출 주민등록번호변경, 개명 수정 필요시 동의서 제출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유효기간이 21. 12. 30.까지인 경우 22년 정기신고시 고지거부 적용 안됨 시(조)부모 등록자 친(조)부모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및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22. 1. 중 조치 16. 6. 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동의서 신규 제출 나. 동의여부 확인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 [마이페이지]-[친족정보변경]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등 확인 [마이페이지]-[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허가기간 확인 [마이페이지]-[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다. 동의서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기한: 2021. 11. 30.(화)까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 담당자 승인 → 동의서(붙임1) 제출 ? 기동의자 중 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성철 행정팀장 지정현 소방행정과장 11/15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8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6981-5417 / sky1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15129
20211116055013
본청
소방행정과-10384
D00000440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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