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재정비촉진사업과-3471(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요 1) 고 시 명: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안) 참조 3) 고시방법: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2) 미이행사유: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 실시)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손영란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1/15 김형석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35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B/D 15층 주거사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5)
24112686
20211116055013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513
D000004406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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