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4685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심유경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전결 11/1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정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1번, 문정복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문정복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정복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71 내 용 1.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유료화 이후, 일(각 시간대 별 표시)자로 구분하여 통행량, 출퇴근 시간 중 상·하행 진입로부터 출구까지 운행시간, 향후 관리 계획. 2. 신월여의차로 지하 유료화 이후, 일(각 시간대 별 표시)자로 구분하여 통행량, 출퇴근 시간 중 상·하행 진입로부터 출구까지 운행시간 3. 위 유료도로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기타. 교통정체로 인한 유료도로 기능을 제로 못하는 경우에도 현황대로 시민들에게 징수할 것인지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량 및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 통행량 현황 ……………………………………………………… 붙임 1 ○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현황 …………………………………… 붙임 2 2.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량 및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 통행량 현황 ……………………………………………………… 붙임 3 ○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현황 …………………………………… 붙임 4 3. 위 유료도로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기타. 교통정체로 인한 유료도로 기능을 제로 못하는 경우에도 현황대로 시민들에게 징수할 것인지 여부. ○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유료도로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있음. 붙임 1.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량 현황 1식. 2. 서부간선지하도로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현황 1식. 3.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량 현황 1식. 4. 신월지하도로 출퇴근 시간 운행시간 현황 1식.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안준수 ☎2133-8073 -8072 주무관 주무관 김정식 심유경 작 성 일 : 2021.11.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4112277
20211116055013
본청
도로계획과-14685
D00000440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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