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 결정결의(양화3호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 결정결의(양화3호점) 1. 환경수질과-132호와(2021.1.6.) 관련입니다. 2. 양화안내센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일시 : 2021. 11. 12. 나. 결의내역 :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300매 다. 세 입 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라. 산출내역 : 2,000원×300매=600,000원 마. 산출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 제5항 〈별표4〉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200), 경상적세외수입(210), 수수료수입(213),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213-02), 폐기물처리비 사. 납부기한 : 2021.11.27 아. 납 부 자 : 붙임 주무관 강태현 센터장 김근배 운영부장 11/15 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현지 환경수질과장 정갑평 시행 양화안내센터-5584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 전화 3780-0581 /전송 3780-0580 / kang3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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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 결정결의(양화3호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5584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현 (3780-0581) 관리번호 D0000044068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