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59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안대희 11/15 류훈 협 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1.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22.2.28.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자격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등 동등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박사학위 보유자 등 ○ 구성인원 : 300명 이내(조례 제2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정 원 : 230명 (위촉직 228명, 당연직 2명) 임 기 : 2년 (2020. 3. 1. ~ 2022. 2. 28.) 분 야 : 19개 전문분야(교통, 토목구조, 건축계획, 조경, 안전관리 등) ※ 설계심의분과위원회(70명) : 기술형입찰 적격심의만을 전담하기 위해 별도 구성, 건설기술심의위원과 겸임 제한(현4기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2021.6.1.~2022.5.31.) Ⅱ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 기 본 방 향 (규모) 20개 전문분야 230명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1, 위촉직 228명) ? 2020년부터 업무 이관된 설계 경제성 검토(VE)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계VE”분야 신설하여 리더 요원 위촉(16기 19개 → 17기 20개 분야) (우대) 여성 전문가(여성비율 확대) 및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우대 ?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 60% 이내 구성 노력 ? 신규 위원 선임시 건설상 수상자 우대 (연임) 심의(위원회)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임 비율 유지 (1/3 수준) ? 2021.5. 개정 조례에 따라 현 16기 위원 중 1회 이상 연임자는 배제하고 심의참여 등 기여도가 우수한 위원 및 분야 및 직군 등을 고려한 안배 (신규) 우수한 전문가 적극 발굴 및 설계VE 참여 가능 인력 확보 ? VE 자격증 보유자 및 교육이수자, VE참여 이력 보유자 등 발굴 ? 수일의 워크숍 형태로 개최되는 설계VE소위원회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한 업계 전문가 비율 확대 ☞ 분야별 위원구성 계획(안) : 16기 운영통계 반영(별첨1) 구 분 구성 위원수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비 고 (증감) 제16기 계 230 당연직 (공무원) 2 위 촉 직 공통부문(4개 분야) 34 토목부문(4개 분야) 65 환경부문(3개 분야) 38 건축부문(3개 분야) 38 설비부문(4개 분야) 36 방재부문(2개 분야) 17 ※ 분야별 구성(안)은 연임인원, 직업군 안배 등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임위원 구성 계획(안) ?? 연임위원 선정기준 ○ 연임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19개 전문분야 약 30~35% 내외 수준(70~80여 명) -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 1/3 수준의 규모로 연임 ※ 연임위원 구성현황 : 14기(35.1%), 15기(33.5%), 16기(38.1%) ? ’21.5. 개정 조례에 따라 연임은 기존 2회에서 현행 1회까지만 가능하므로 기존 연임자(84명)는 모두 배제한 후보자 명부로 평가 ? 학계 대비 VE 참여 가능한 업계 소속 전문가 비율 확대 ○ 연임위원 선정기준 ? 전문분야별, 직군별, 연임 규모 적정 안배 ? 위원별 참석횟수, 전문성, 성실성 등 16기 활동실적 고려 선정 ? 여성위원,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설계VE 교육 이수 및 참여자 등 우대 ?? 연임위원 구성(안) ○ 분야별(안) ※ 분야별 위원 심의참여실적 등 고려 규모 조정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6기 (명) 전체 228 34 65 38 38 36 17 연임 87 12 24 14 16 14 7 17기 (명) 전체 연임(안) 연임 증?감 ○ 직군별(안) ※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6기 (명) 전체 228 48(21%) 19(8%) 30(13%) 102(45%) 29(13%) 연임 87(38%) 20 5 8 44 10 17기 (명) 전체 연임(안) 연임 증?감 2. 신규위원 구성 계획(안) ?? 신규위원 선정기준 ○ 신규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20개 전문분야 약 65~70% 내외 수준(150~160여 명) - 위촉직 위원 228명의 2/3 수준의 규모로 신규 인력 모집 ? 우수위원 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 및 추천 병행(기관, 학회, 협회 등)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 신청서 접수 : 개인별 우편(전자 또는 서면) 접수, 기관 공문 등 추천 병행 ○ 신규위원 선정기준 ? 설계VE 검토 소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춘 관련 전문가 우대 - 설계VE분야 신설(리더요원 4명), 관련교육 이수자, 참여이력 보유자 등 분야별 후보자 평가시 우대 - 학계 대비 VE 참여 가능한 업계 소속 전문가 비율 확대 ? 여성전문가 및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부서(기관)별 추천자 등 우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협회 등 관련단체 홍보로 여성전문가 적극 발굴 ?? 신규위원 구성(안) ○ 분야별(안) ※ 분야별 위원 심의참여실적 등 고려 규모 조정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6기 (명) 전체 228 34 65 38 38 36 17 신규 141 22 41 24 22 22 10 17기 (명) 전체 신규(안) 신규 증?감 ○ 직군별(안) ※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6기 (명) 전체 228 48(21%) 19(8%) 30(13%) 102(45%) 29(13%) 신규 141 28 14 22 58 19 17기 (명) 전체 신규(안) 신규 증?감 Ⅲ 선 임 절 차 ?? 심사자료(후보자 명부) 작성 ○ 연임?신규 후보자 분석자료 작성 ? 연임후보 : 참여횟수, 전문성, 성실성 등 16기 활동실적 평가 실시 ? 신규후보 : 자격, 경력, 전문성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실무 검토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 기 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활동사항과 신규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선임규모의 2배 내외 선정(기술심사담당관 내부 검토)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해당분야 팀장 ?? 실무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9명) ○ 기 능 : 분야별 선임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등 ○ 위원장 : ○ 위 원 : ??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실?국?본부장급으로 구성(총 8명) ○ 기 능 : 분야별 선임위원 최종 선정 ○ 위원장 : ○ 위 원 : ※ 실무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향후 추진계획 ?? 후보자 접수 ○ 공모기간 : ’21.11.15.(월) ~ 12.17.(금), 필요시 연장 ?? 명부작성 ○ 연임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및 평가 : ’21.11.15. ~ 12.17. ○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및 평가 : ’21.12.20. ~ ’22.1.7. ?? 선정위원회 개최 ○ 실무검토위원회 : ’22. 1.10. ~ 1.14. 분야별 2배수 내외 인원 선정 ○ 실무선정위원회 : ’22. 1.17. ~ 1.28. 분야별 1.5배수 내외 인원 선정 ○ 선 정 위 원 회 : ’22. 2. 7. ~ 2.11. 최종 선정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 및 회의장소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 ○ 심의위원 확정 방침 : ’22. 2.14. ~ 2.18. ○ 위원 위촉(동의서, 서약서 등 징구) : ’22. 2.21. ~ 2.25. ○ 임 기 시 작 : ’22. 3. 1. 부터 ?? 위원회 관리 ○ 위원회 운영 중 소속 위원의 심의참여 불가 사유 발생여부 수시 파악 ○ 유고 위원 발생시 우수 전문가를 즉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 임기 1년 경과 후 중간평가하여 필요시 해촉(임의불참 등) 및 보완 운영 가능 별첨: 1.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촉직)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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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7593
D000004407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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