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11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1. 11. 10.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11/15 김상한 위 원 국제교류담당관 김윤하 김윤하 위 원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박태주 위 원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임인구 위 원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하재호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1.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475명, 장관표창 추천 동의 45명 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475명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코로나19적극행정) 413명 ※부적격 8명 코로나19 적극행정 유공 - 2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7명 ※부적격 1명 이달의 일꾼 - 3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55명 25명 2021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 복지정책과 4 27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유공 5 3명 2021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유공 시설안전과 ※ 부적격 9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코로나19 적극행정 마포구 보건행정과 지방보건주사보 문주영 재직기간 3년 미만 2 마포구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서기 송운기 재직기간 3년 미만 3 강서구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조철호 징계 미말소자 (2018. 2. 2. 감봉1월) 4 구로구 가리봉동 지방행정주사보 김재화 재직기간 3년 미만 5 구로구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서기 안지혜 재직기간 3년 미만 6 구로구 지역보건과 지방보건서기 박은정 재직기간 3년 미만 7 관악구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서기 권경훈 재직기간 3년 미만 8 관악구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유은지 재직기간 3년 미만 9 이달의일꾼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서기 배현중 재직기간 3년 미만 2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45명, 3개 기관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개인1 식생활 및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식품정책과 개인1 2021년 무궁화선양 유공 조경과 개인1 2021년 식량정책 유공 도시농업과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3 2021년 어린이집 보육품질관리 유공 보육정책과 개인32 2021년 기초생활보장 유공 복지정책과 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 개인3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감염병관리과 개인2, 기관3 2021년도 주소정보 업무 유공 자치행정과 장관표창 (질병관리청) 개인1 2021년 신종감염병 대응 유공 감염병관리과 개인1 국민건강영양조사 유공 건강증진과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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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11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8992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5729) 관리번호 D0000044068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