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행정업무규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행정업무규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로 인해 사직한 직원이,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0조2항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등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고 해당 조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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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행정업무규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74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44060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