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인가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인가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여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서식 제출서류(2~3)는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 질의하신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상기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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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인가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92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061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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