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유기동물 입양사항 공개 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의 입양자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공개 가능범위가 어떻게 되며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및 분양된 동물과 관련된 정보(해당 동물의 입양자에 대한 정보 포함)는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에 따라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자치구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24110922
20211116055013
본청
동물보호과-20846
D000004405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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