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2판) 관련 강조사항 재안내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9510('21.9.18.)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2634(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유행 발생 시 효율적인 조사,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역학조사 시, 지침에 명시된 「사전준비 및 상황대응자료 양식)」이 아닌별도의 서식 작성을 요구 - 사전준비 및 상황대응자료 양식과동일한 항목(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을 다른 서식으로 재요구 ☞(강조사항) 지침 숙지, 표준행동절차(SOP)에 따라표준화된 양식의 활용강조 붙임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최종). 2. (별첨)학교 집단발생 대비 사전준비 및 상황대응자료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오재연 역학조사실장 강의성 감염병관리과장 11/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2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7 /전송 02-2133-8853 / yeon6999@seoul.go.kr / 부분공개(5)
24110864
20211116055013
본청
감염병관리과-32384
D00000440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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