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동대표 선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동대표 선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1> - 서울시 혹은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공무원 규정에 공동주택단지 동별대표자로 겸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허가는 상·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되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2> - 서울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통장(일명:준공무원)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2> - 공동주택법령에는 통장의 경우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통장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통장 직을 사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1/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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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동대표 선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593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40632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