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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479 결재일자 2021.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조미연 정남숙 11/14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업 활성화에 공헌한 공무원 및 시민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3.26.) ○ 2021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 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총 20명 이내(공무원 5, 기간제 5, 단체 및 기관(시민포함 10)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공무원, 기간제, 협력 기관 및 협력 유공 시민 등 ○ 표창일시(안): 2021년 12월 예정 - 2021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결과보고회 시 수여 ○ 수여내역 -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기간제, 민간단체, 협력기관, 협력유공 시민: 표창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 (명) 선정기준 공무원 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기간제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과 관련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사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협력기관 유공시민 1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장애인 건강권사업 협력 민간 기관 및 시민으로, 사업에 1년 이상 협력 참여하고 장애인 건강증진활동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시민 ○ 선정 방법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로 표창자 선발 ※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협력기관 등)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건강증진과) 인사과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Ⅲ 추천제한사항 ?? 공무원 표창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 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상, 향응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일반시민, 민간단체, 협력유공기관 등 ○ 추천제한 - 수상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 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21.11.25.(목) 예정 ? 위원구성 : 8명 - 위원장(1명) : 시민건강국장 - 위 원(7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감염병연구센터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Ⅳ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1.11.22.(월)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 유공 시민(기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 금1,140,000원(일백일십사만원) ? 유공 공무원 부상 지급: 1,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명=1,000,000원 - 예산확보방안: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적용 ? 표창장 제작: 140,000원 - 7,000원 × 20명=140,000원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22.(월)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1.11.25.(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21.11.30.(수) ? 표창장 수여 : ’21.12. 예정 ? 표창장 발송 : ’21.12.30.(목) 붙임 : 1. 표창장(안) 2. 제출서류(공무원) 3. 제출서류(일반시민, 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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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479 생산일자 2021-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40671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