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1435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종인 최성진 11/12 代김미애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수도계량기 검사실 기준부피탱크 교정 계획 2021. 11.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계량기 검사실 기준부피탱크 교정 계획 수도계량기 검사실 내 기준부피탱크의 교정을 실시하여 납품검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동법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나. 기준 부피 탱크 2년 ?? 시설개요 ○ 기준부피탱크 100L 이하 : ○ 기준부피탱크 200L 이상 : 0 ?? 추진방향 ○ ○ ?? 세부 추진계획 【 수도계량기 검사실 기준부피탱크 교정 시행(100L 이하)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99202) 【 수도계량기 검사실 기준부피탱크 교정 시행(200L 이상) 】 ?? 향후계획 ○ ’21. 11. ~ 12. : ○ ’22. 01. ~ 02. : 붙임1. 수도계량기 검사실 기준부피탱크 현황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3. 과업지시서(교정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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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054009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1435
D000004405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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