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市 투출기관 소속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보호 지원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소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정노동 피해 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교육, 자조조직 지원 등 감정노동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센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기관 소속 콜센터 노동자 등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 안내 가. 노동자 무료 프로그램 심리상담 1:1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① 센터 방문상담, ② 권역별 기관 방문상담, ③ 찾아가는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및 문의 | 02-722-2525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자/관리자/사업주 모두 감정노동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리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조조직 지원 감정노동자 스스로 만든 모임의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1회 신청(상반기) 나. 사업장(사업주) 무료 프로그램 사업주 /관리자교육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감정노동 사업장의 사업주 의무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감정노동 보호 인식 증대 및 제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설팅 기관의 감정노동 보호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내 감정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감정노동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신청 : www.emotion.or.kr 문의 : 02-6929-252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우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1/1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3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08658
2021111305400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334
D000004406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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