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결 재 채정희 정기연 11/12 오용규 협 조 민원접수-3190(2021.11.11.)호『위험물 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와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1. 11. 12. 복명자 : 소방경 정기연, 소방위 채정희 보 고 내 용 일 시 2021. 11. 12.(금) 10:00~11:00 건 명 위험물 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삼석유] 내 용 위험물 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라. 확 인 자 : 소방경 정기연, 소방위 채정희 마. 폐지신고 내용 설치허가번호 및 일자 취급시설 품명 허가수량 (ℓ) 배수 비고 확인결과 가. 상기대상 현장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의 기준에 적합하여 용도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끝. 붙 임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24107836
20211113054009
본청
예방과-13161
D000004406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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