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 안건 발굴 제출 안내 1. 우리 본부에서는 현행 수도법령(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내용을 발굴하여 개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 수도법령 개정대상 > -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는 수도법령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와 불편을 초래하는 수도법령(과태료 기준 등) -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임근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수도법령 등 2. 각 기관에서는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1.11.26.(금)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 서식 1부. 2. 의견 제출안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11/12 김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724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4107799
20211113054009
본청
기획예산과-11724
D00000440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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