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 안건 발굴 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 안건 발굴 제출 안내 1. 우리 본부에서는 현행 수도법령(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내용을 발굴하여 개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 수도법령 개정대상 > -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는 수도법령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와 불편을 초래하는 수도법령(과태료 기준 등) -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임근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수도법령 등 2. 각 기관에서는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1.11.26.(금)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 서식 1부. 2. 의견 제출안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11/12 김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724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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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설 수도법령 건의과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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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설 수도법령 건의과제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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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합리한 수도법령 개정 안건 발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724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4062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