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222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기석 유통희 11/12 김훤기 협조 정수과장 김경진 행정관리과장 박진기 2021년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1. 11. 뚝도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1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저감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 시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안전조사과-9332, 2021.10.15.) Ⅱ 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 정의 ○ 유해ㆍ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예)추락우려, 미끄림우려 등 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그림1. 위험성평가 단계 ]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위험성 YES 종료 기록 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1단계 : 사전준비 ?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 산출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위한 대책 수립 ?? 실시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 (최초평가) 전체 사업장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 (수시평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단, 재해발생의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Ⅲ ?? 1단계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 위험성평가 자체 교육 및 근로자 청취조사 실시() -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 교육 시행 - 근로자 의견청취로 위험성 평가 개선 대책에 검토후 반영 ○ 사업장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대상은 작업별로 분류 ○ 안전보건정보 작성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법제36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시행목적)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 (시행방법) 반드시 포함하여야하는 방법인 사업장 순회점검 채택 [ 표1.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방법 ] 구 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방법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반드시 포함)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단계, 4단계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시행목적) 2단계에서 도출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지 판단 - 위험성 :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시행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곱셈법(5x4단계)’ 채택 [ 표2. 위험성 추정 방법 ] 구 분 위험성 추정 방법 1 행렬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 2 곱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덧셈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기타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표3. 가능성과 중대성 ] 구 분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 최 상 매우 높음 5 상 높음 4 중 보통 3 하 낮음 2 최 하 매우 낮음 1 구분 (중대성) 피해 정도 최 대 사망 (장해발생) 4 대 휴업 (부상/질병) 3 중 병원치료 2 소 비치료 1 [ 표4.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구분 구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표5.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허용 가능 여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 매우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4∼6 낮음 8 보통 허용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즉시 개선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시행목적) 허용불가능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허용가능한 범위로 위험성 저감 -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조치 사항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 보호구의 사용 ※ 위험성이 높은 유해ㆍ위험요인부터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Ⅳ 향 후 계 획 ?? ?? ○ (기록 및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 3년간 보존 붙임 1.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2.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교육자료 3.근로자 청취조사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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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험성평가실시방법 교육자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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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222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기석 (02-3146-5572) 관리번호 D0000044060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