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예산 교부(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예산 교부(수정)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6(2021.1 .14.)호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센터 -230(2021. 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18. 1. 1.)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내역을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확정내시)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계 근로소득 장려금 위탁운영비 마. 재원비율 : 근로소득장려금(국비 60%, 시비 40%), 위탁운영비(국비 50%, 시비 50%)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방법 : 수행기관 전용계좌에 입금 아.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3) 보조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자. 행정사항 : 본 사업을 당초계획과 변경하여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후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바람(임의 집행시 예산회수) 붙임 1. 2021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신청서(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각 1부. 2.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예산 교부내역 1부. 3.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내역 1부. 4. 자산형성 사업비 예탁 및 운영비 지원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12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자활지원과-1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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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2 사업예산 교부내역(21.11.0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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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도별 위탁운영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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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교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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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예산 교부-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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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원 근로소득장려금 예탁계좌 사본_20210719175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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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원 위탁운영비 예탁계좌 사본_20210719175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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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증(한국자활복지개발원)_20210719175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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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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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4분기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예산 교부(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500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405926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