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80(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액 교부, 관리계획 및 미반영시설 협의 시 보전부담금 수납율과 체납 방지 대책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보전부담금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기한 1개월 전 SMS 알림 서비스, 공문 안내 등 납부 독려를 요청드리니 보전부담금 체납액 관리·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1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5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4106511
2021111305400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533
D0000044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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