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계획 협의 1. 우리 부서에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설치비용)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현시점 귀 부서에서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21.7.시행)’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에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21.7.)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3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경우, 공공기여는 설치비용으로 납부 가능 (법 제52조의2 신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영 제46조의2 신설) 3. 이와 관련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김남억 사전협상팀장 오승제 공공개발추진반장 11/12 양병현 협조자 주무관 박학균 시행 공공개발기획단-94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106503
20211113054009
본청
공공개발기획단-9456
D00000440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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