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6, 공사대금 압류시 압류채권과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우열 관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974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11/12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6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11. 5. 상담내용 공사대금 압류시 압류채권과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우열 관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6 2021.11.4. 2021.11.5.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공사대금 압류시 압류채권과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우열 관계 ?? 질의 사항 ○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압류통지서가 발주처에 도달하였는데, 이 경우 내역서상 노무비는 계속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이후의 대금에도 기존의 직접지급합의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따르면 법 제88조 제1항의 ‘임금’이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임금액수는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 2005다10173판결 역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노무비에만 압류금지효가 미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가 도급(하도급)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노무비에 압류금지효가 미치지 않음. 따라서 도급(하도급)계약서상 명시된 노무비의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이 가능함. ○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직접지급합의서 작성일자가 압류통지서 송달 이전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완성된 부분의 기성대금에 한하여서는 하수급인이 우선함. 다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직접지급합의서 작성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의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발주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압류권자에게 우선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다만 위 판결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공사대금이 변경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변경 계약에 발주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그 변경계약이 압류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기존 직불합의의 효력이 변경계약상 증액된 공사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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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6, 공사대금 압류시 압류채권과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우열 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974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061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